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지난 7월 1일 있었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이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추후에도 요금감면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