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심해탐사광구는 한국컨소시엄 60%와 영국 Equator 30%, 나이지리아 현지회사 10%등으로 구성됐다.
OPL 321, 323 탐사 사업은 지난 2005년 8월에 광구를 낙찰받고 이듬해인 2006년 3월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1월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광구분양 무효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컨소엄측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지난 3월 5일 일 연방고등법원에 법률 심리를 제소하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지금까지 총 12차에 걸쳐 이뤄진 법정심리를 통해 광구분양무효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 법원은 이달 20일(현지시간) 아부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과거 광구분양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고 한국측에 주어진 서명보너스 할인도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며 한국컨소시엄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나이지리아 정부측의 행정 조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석유법등 현행법 체계상 한국측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광구 사업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컨소시엄을 대표해 법정 소송에 참여한 한국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해당기관을 접촉, 법원판결 결과의 즉각적 수용과 광구복원 조치에 대해 협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광구 운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 나이지리아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면 이에 대응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