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방통위에 전자파 적합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산업용터치스크린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단속결과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이들이 국내 산업체에 판매한 제품은 256종 10만여대로, 판매금액이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12일 이들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일부 국내기업을 비롯해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조국가별로는 한국 6개,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독일이 각 1개 업체로 확인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수입ㆍ제조ㆍ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파법 제84조 제2호'에 따르면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수입ㆍ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방송통신 기기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