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보험금지급 줄어 보험료 경감 효과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입원할 정도가 아닌데도 버티면서 과잉진료를 받는 가짜환자(이하 부재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병원측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실제 발효를 앞두고 있어 손해보험업계가 반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배법 개정으로 인해 부재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법령이 원활하게 시행될 경우에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으로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7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환자의 입원률은 72.1%로 일본의 입원률 9.1%에 비해 8배 이상 높았으며 입원환자 중 가짜환자 비율도 17%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