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 이내)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SSM의 영업시간.점포면적.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게 됐다.
아울러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유통업단체들이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