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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집단소송 갈수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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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이어 동양, 금호, 뉴욕 등 잇따른 피소”
-“보험사와 설계사 간 첨예한 법적공방 지속될 듯”


[뉴스핌=신상건 기자] 미래에셋생명을 필두로 보험설계사들의 집단소송이 업계 안에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기 일쑤여서 법적 공방을 통하지 않고선 양자간 갈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는 동양생명을 퇴사한 보험설계사 50여명이 법무법인 충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동양생명에 부당한 수당 환수에 대한 집단소송 소장을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참가자들은 동양생명측이 위촉계약서 이외 수당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업지침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당의 환수를 안내하지 않은 부분과 정착지원금과 교육비 환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세일즈매니저(SM)들에 대한 정착지원금 환수에 대한 부당함도 추가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동양생명 측은 “자사의 경우 설계사가 계약한 증권별 세부 환수내역과 납입기한 포함해 내용증명을 통해 안내를 한다”며 “이후에 설계사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충분한 소명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제기 완료 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이후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수를 진행해 설계사가 환수내역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처사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양생명은 위촉계약 전 설계사에게 환수규정과 수수료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인지한 설계사가 자필서명을 하게 돼 있어 문제 소발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동양생명의 수수료 지급방법은 모집인이 계약한 계약이 월납기준으로 24회 동안 보험료가 입금 된다는 전제 아래 수수료를 1회에 지급하는 선지급 체계이다.

또한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 중 초년도 수당이라고 명칭되는 것은 일시에 지급하고, 수입안정(BP)수당은 적립 후 위촉 8차월 이후부터 지급한다는 것이 동양생명의 설명이다.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 측은 이밖에도 미래에셋생명 2차 집단소송과 금호생명 제1차 소장 제출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미래에셋생명 2차 집단소송 참여자는 80명 이상이 접수됐으며 금호생명 소송 참여자는 15명을 넘어서고 있다.

환수 카페 관계자는 “현재 소송 참여자의 숫자로 볼 때 미래에셋생명 제2차 집단소송은 8월 중순, 금호생명은 8월 말경에 소장 제출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욕생명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퇴사한 보험설계사 18명이 원고단을 구성해 법무법인 인앤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뉴욕생명을 피고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보험사 환수대책 카페 측은 보험설계사들에게 부당한 환수를 하는 일부 보험사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 공정한 법원 판결로서 퇴사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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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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