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 6개 항목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단,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공동관리비 의무 공개는 그동안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를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로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을 해소시켜 관리비를 둘러 싼 입주민의 분쟁감소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운영의 투명화와 관리비의 자율조정 기반 제공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