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원격진료 허용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이 입법예고됐다는 소식에 코오롱아이넷가 수혜주로 거론되며 강세다.이 외에 u-헬스 관련주들 또한 강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 및 병원간 합병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는 온라인을 통해 의사의 질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게 된다.
또 의료법인 사이에 합병 절차를 마련해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병원에 합병시킬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추진방안을 다음달 17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론 수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가에선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시설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오롱아이넷을 수혜주로 거론하고 있다.
코오롱아이넷의 이번 사업은 구치소와 지역종합병원을 원격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유신씨엔씨와 함께 이달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