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제약 관계자는 "이번 친인척의 주식 장내매도는 지난 16일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5월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당시 자금이 부족해 연부연납을 신청했고 이에 대한 납부시기가 도래해 주식을 장내 매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증여받은 제산을 담보로 증여세 납부시기를 유예받는 것으로, 한올제약은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내달 말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