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구축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 앞으로 새로운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건축사자격제도가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으로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