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등 10개의 증권사는 장내파생상품과 관련해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2개사 역시 중권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KIDB채권중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의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부은선물사는 투자중개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