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1부는 최근 조합원 박상섭씨 등 2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2007년 4월1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2005년 2월5일 열린 관리처분총회는 재적조합원 2516명 중 1378명의 동의를 받아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조합측과 일반분양 수익금에 대한 배분 관계와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내용을 원점부터 다시 설정해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002년 GS건설은 일반분양 예정가 3.3m²당 113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추후 분양가가 더 오르면 인상분의 10%를 가져가는 대신, 추가공사비는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에 대한 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GS건설은 2000억원의 추가공사비용을 요구했고 당시 조합은 일반분양 수익 전부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2007년 분당 당시 3.3m²당 일반분양가는 3000만원대로 올랐고 계약변경으로 인해 시공사가 추가로 받은 금액은 대략 3000억원 가량이라고 조합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후 이를 안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중대한 사안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통과시킨 총회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결국 조합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반포주공3단지 조합원 한이섭씨는 "기존에 GS건설과 임의대로 본계약을 맺었던 조합장은 지난 10일자로 해임이 확정된 상태며 현재 직무대행 상태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다"며 "두 달 안에 신임조합장을 선임해 GS건설을 상대로 일반 분양 예상수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측은 "현재 조합장이 없기 때문에 본 계약 내용과 관련한 조합과의 창구가 없는 상태다"라며 "향후 조합과 조합장이 새로 구성되면 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통해 조합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