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유료 모바일투표 집계방식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넷미디어는 음악순위 프로그램인 '엠카운트다운'의 유료 모바일투표제 집계방식을 지난해 4월 10일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자 많이많이 보내주세요'라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모바일 투표 집계방식이 종전의 1인 다수투표제에서 1인 1투표제로 변경돼 1회선당(휴대전화 1개 번호당) 1회의 문자메시지만이 유효한 투표로 집계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이로 인해 마치 종전처럼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모두 유효한 투표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경 신고가 들어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지난 7월3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보다 공정한 1인 1투표 방식으로 투표방식을 바꿨음에도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시청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회사측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 기간동안 5000만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고 소명해왔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최문순 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가 문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M-net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의 유료 문자 메세지 투표로 청소년들의 경쟁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간 모바일 투표'에 80여만건이 접수됐으며 문자 메세지 전송 시에는 이용자에게 건당 242원이 부과되는데 이 중 정보이용료 220원이 회사인 엠넷미디어로 귀속됐다. 이에 따라 2008년 말까지 이와관련된 회사 매출액이 2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엠넷미디어측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이미 지난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는 등 모두 끝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