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지난 5월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2차 상임위원회에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07년 10월 개시됐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에서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다.
아태협정(APTA)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무역관련 법령의 영문공표, 법령 제·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제공 등을 통해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통관 단일창구제(Single window) 및 위험관리 기법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화를 추진해 수출입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법령 및 절차에서의 불투명성 제거 및 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협정은 오는 10월 22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6개 회원국 대표들의 서명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