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확대
공공주택 분양 시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지난 5월 22일 ~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재당첨 제한 감점제 도입
8월부터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재당첨을 제한하기 위한 감점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방안은 당첨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점수를 깎는 간접제한방식이다. 또 기존 입주자는 소급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없고, 시프트는 당첨되어도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복당첨자 문제가 제기됐다.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월 7일 시행예정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완화했다. 또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시행되는 경매 또는 공매를 신설했다.
◆ 보금자리주택 첫 사전예약제 실시
오는 9월 강남세곡, 서초우면, 고양원흥, 하남미사지구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에 사전예약제가 첫 도입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1~3지망까지 예약신청 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은 1 지역우선, 2 지망, 3 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제는 기존 청약-입주자선정 등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예약당첨자를 선정한 후 ‘본청약’ 단계에서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확정하여 예약당첨자의 자격요건 변경여부와 청약의사를 확인한 후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서 부득의한 사정이 없는 예약당첨 포기자나 청약자격 등의 부적격자는 일정기간(과밀억제권 2년, 그 외 지역 1년) 동안 사전예약이 제한되고 사전 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은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한할 경우만 허용할 예정이다.
◆ 서울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추진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준공 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 건축물은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85~92년 준공된 건축물은 22~29년, 84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 부동산거래세 감면 연장 검토
올해 말까지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까지 연장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거래세 감면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 뒤 추후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