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자 유인목적 손실보장 수단도 마련
- 목표이익률 투자자 만족시킬지는 지켜봐야
1조원 이상 규모의 PEF(사모투자회사)를 내세워 산업은행이 다시 구조조정의 중심에 뛰어들었다.
산은 김재익 KDB PE 부대표는 26일 “민간자본을 유치해 시장을 통해서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게 과거 출자전환과 같은 방식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장서 조달하고 시장에서 다른 참여자(PEF)들과 똑같이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장 6년 펀드를 운용하고, 중대형투자를 중심으로 한 바이아웃(Buy-Out)이 원칙이다.
동부메탈을 대상으로 한 첫 투자부터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국민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색다르게 짜여진 투자구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중심에 서 있는 산업은행이 새롭게 시도한 PEF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 시장 관심 왜?
시장은 산은이 새롭게 시도한 투자구조에 관심이 많다. ‘새롭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한다.
자산을 매각한 기업에 초과수익을 공유하는 이익분배(Profit Sharing)와 우선매수권 부여가 그것.
초과수익 공유란 자산을 매입한 PEF가 일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을 기록하면, 여기서 발생한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부분을 자산을 매각에 기업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가령 기준수익률을 15%로 정했는데, 실제 수익은 20%를 달성했다면 초과로 발생한 5%포인트에 해당하는 수익의 50%를 자산매각자에게 분배해주는 식이다.
기업들의 헐값매각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과감히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PEF가 이익실현을 위해 자산 재매각에 나설때 원래 매각자에게 부여하는 우선매수권도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매각시 시장서 형성된 가격에 대해 원 매각자에게 재매입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콜옵션처럼 첫 계약체결 때 매입가격이 정해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 즉 입찰경쟁에서 동일한 가격을 갖고 경합한다면 우선매수권을 가진 측이 이기게 된다.
김재익 KDB PE 부대표는 “출자자를 외부에서 모집하는 데 매각자에게 가격을 보장하고, 손실을 감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PEF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원해 실제 성사되는 계약은 없다”고 말해, 선제적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한 유인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 손실보장통한 이익보호방식 긍정적 평가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공적자금 운영방향 간담회’서 산은 PEF의 투자자에 대한 이익보장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이성남 의원은 “출자자에게 손실을 일정 보장해 이익을 보호하기로 한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PEF는 출자자인 LP들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72조 제6항).
산은 PEF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점을 보완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게 손실발생시 펀드 출자금액의 일정액(5~8%)을 우선 손실충당함으로써 출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펀드라는 특성상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LP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투자시 손실각오는 해야 한다.
◆ 출자자는 연기금 가능성 커
주목되는 것은 기준수익률(12~15%)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여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 외환위기시절 30%가 넘는 고수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 등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또 국민세금이 투입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출자자 모집에서 산업은행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구조조정과정에서 산은의 여신부서가 연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