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기업들의 경영애로가 늘어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지주회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주회사 체제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순환출자 등의 복잡하게 얽힌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수직적 출자구조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라고해서 현재까지 68개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대부분이 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에는 받지 않던 금산분리 규제, 증손회사 보유 규제 등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로 인식해 지주회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투자 금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전경련은 "이 같은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