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모집 등에 시장 불안 요인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반과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실손형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모집조직과 대리점 등에서 과당경쟁과 불완전 판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모집질서 문란 및 시장 혼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규정 개정 발표를 전후로 모집조직이 인터넷 광고와 모집안내장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가 축소될 것임을 강조, 제도개선 시행일('09.10.1) 이전에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인 가입을 종용하는 사례를 일부 발견했다.
또한 가입단계에서 중복가입 조회를 하지 않거나 비례보상에 대한 안내 소홀로 소비자 불만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도개선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일 이전에 판매한 건에 대해 3년 후부터 90%로 보장이 제한되는 사실 미안내에 따른 소비자 불만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손보사는 계약자가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모집조직)가 협회전산시스템을 통해 타사 중복가입을 조회할 때 실제계약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조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정보가 모집조직에 의해 무단 유출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
이밖에 모집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과 보험계약 경유처리 등 고질적인 모집질서 문란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와 소비자 피해 또는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감지될 경우에 해당 영업점에 대해 신속하게 기동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불건전 영업이 보험사의 영업방침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본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