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보험회사의 모집조직 및 대리점 등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과당경쟁과 불완전 판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건전 모집 등 시장불안 요인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실손형의료보험에 대한 새로운 방침이 나오자 보험모집조직이 인터넷 광고 및 모집안내장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가 축소될 것임을 강조해, 제도개선 시행일(10월1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가입을 종용하는 사례 일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입단계에서 중복가입 조회를 하지 않거나 비례보상에 대한 안내 소홀로 소비자 불만 및 민원야기 우려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발표된 22일 이후부터 규정개정(고시일)까지 기간 중 절판 판매 마케팅에 의한 불완전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동점검반과 시장감시반이 운영된다.
시장감시반은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판매실적 분석 및 영업동향 분석하고 판매추이 분석 등을 통해 이상징후를 감지한다.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보험사 및 모집조직 파악하고 대리점 등 모집조직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도 검토한다. 불완전판매, 소비자 피해사례 등에 대한 민원 및 제보도 수집한다.
기동점검반은 시장감시팀의 검사 요청시 또는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불완전 판매 등의 위규행위 감지 시 해당 영업점(지방소재 및 대리점 포함)에 대해 신속하게 부문검사 착수한다.
현장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시 ‘미스테리 쇼핑’ 실시하고 불완전 판매 등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