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외부감사를 받는 여신규모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채권단은 이들 기업에 대해 영업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연체 발생 규모, 할인어음의 연장 비율 등을 토대로 심사한 뒤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채권단은 또 11월 말까지 여신 30억원 이상의 비외부감사 기업과 개인사업자, 여신 10억원 이상~30억 원 미만의 외부감사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 평가를 한다.
채권단은 다음달 15일까지 여신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1차 기본평가에서 불합격한 861곳에 대한 세부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부 평가에서 채권단의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해 퇴출 절차를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