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시행(7월31일)을 앞두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안은 국유재산의 관리체제 정비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일반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즉, 국유지 위해 개인의 건물이 있을 때 지상권 등 권리를 인정해 국가의 이익을 늘리겠다는 것.
다만, 이같은 권리 인정은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할 때, 국가에 이익이 될 때 등으로 제한적으로 하게된다.
또 행정재산으로 지정돼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도 높이기로했다. 이같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과 활용계획을 관리청이 파악해 총괄청(기획재정부)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시 최저 낙찰가 한도를 기존 최초 예정가액의 50%에서 20% 낮췄다. 계속적인 유찰로 인해 유휴 국유재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
한편, 정부가 보유한 상장 증권이나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 등)에서 적극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게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배당(이자) 수익이 대부분이었다.
즉, 기업은행, 가스공사, 한전 등 상장 공기업의 주식은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KSD) 등의 중개를 통해 일정기간 차익거래 투자자에게 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대여수수료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보유한 상장증권을 매각할 때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했다. ▲ 증권시장의 최근 30일간 거래량과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공개매수가격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등이다.
비상장증권의 경우에는 자산 및 수익, 상대가치를 고려한 가격으로 하고, 지분증권 외의 증권에 대해서는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률을 고려한 가액 또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기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