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등록 사무는 차량이 등록돼 있는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종전에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돼있는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변경등록 안내를 받지 못함으로 신청기간을 초과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 등의 등록신청 관련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변경등록 절차와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시, 추가로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토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1년 완료 예정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등록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비용과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 600억원, 연간 약 1100억원의 과태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