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미주 동부지역 운항시 이용하는 캄차카항로보다 약 25분 정도 단축이 가능하고 유류비(연간 약 30억원 규모)와 운항시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그간 항공사가 노선개설과 편명공유시에 제약조건이었던 항공협정상의 규제가 폐지되어 항공사간의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러시아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항공사의 효율적인 노선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여행객들의 편의 증대와 더불어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