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에 따르면 삼호는 지난 1월 20일 주채권은행이 발표한 건설업체의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추진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5월 2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특별약정’(이하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특별약정상 협약대상채권의 원금상환이 2012년 12월 31일로 유예됐으며 적용이율이 연 2.0%(신규 5.0%)로 확정됐다.
한기평은 "특별약정상 원리금 지급시기의 연장과 이자율 경감이 포함돼 있다"며 "삼호에 대한 협약대상채권의 채무재조정을 광의의 부도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기평은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C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