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 반영한 급여체계 구성돼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사들의 연금보험상품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가연동채권의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07년 선보였던 물가연동채권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인식부족과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금급여체계로 인해 수요를 떠받쳐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연금운용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고 결국 2008년 8월 발행 중단됐다.
보험연구원 유진아 부연구위원은 22일 ‘물가연동채권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원화가치 불안정성과 수입 원자재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격지수 또한 변동성이 심화되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가채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퇴직 후를 대비한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향후 실질 구매력의 하락이 예상되므로, 연금 급여체계가 물가변동에 연동해 지급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해 관찰된 물가변동성의 증대, 금융위기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인한 잠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급여체계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물가채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08년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상승은 다소 완화됐지만 원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적 공조 하에 급증한 통화량은 금융위기가 진전되고 경기가 회복할 즈음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유 위원의 설명이다.
유 위원은 또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금융자산은 은퇴 후를 보장하기엔 미흡”하다며 “생활비 변동에 연계한 연금지급체계를 통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보험상품을 활성화 하려면 당연히 물가연동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시각으로 연결된다.
이밖에 유 위원은 장기 국채의 유통시장 활성화, 국채전문유통시장과 유사한 전자거래시장 장외 마련, 딜러의 시장 조성 활동을 증가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서 실시한 유통시장창구(secondary market window)의 마련 등을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보험사는 각각 자산의 56.7%, 22.6%, 40.6%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 연기금의 경우 각각 38.4%, 56.6%와 56.5%의 자산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에서는 연금과 보험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기 발행 국고채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기관이 50%이상의 국고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