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2월4일 시행)에 따라 외국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그 동안 ‘1년 이내 외국환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송금이나 해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시 당사자(개인 및 기업)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거래유형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법규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개인 및 기업의 외환거래 접수시 거래목적 및 내용 등이 외환거래법규에 부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상 신고 등의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외환거래 고객이 규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