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희대의 연쇄 살인범에게 살인을 당했을 경우에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 관악구 남현동 흉기살해 사건 등 최근 묻지마 살인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살인을 당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살인의 경우에 단독, 묻지마 살인 등 종류와 상관없이 재해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사들은 약관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단,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상)로 인정됐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자기가 죽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람)가 자기 자신을 죽였을 경우에 즉, 자살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지 생명보험회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면책(보상하지 않음)이다.
또한 수익자(보험금을 받을 사람)가 피보험자를 죽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보험금이 걸린 사람을 죽이는 경우인데 당연히 살인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지만 수익자가 다수일 경우 범죄를 저지른 수익자의 지분만 지급받지 못할 뿐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지분에 의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죽였을 경우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죽인 경우로 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계약의 내용을 손상시킨 경우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죽인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많은 경우 계약자가 곧 피보험자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들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이모가 선물로 조카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등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묻지마 살인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