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해 조사·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디어코프는 2007년과 2008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하고, 선급금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 규모를 축소했다.
증선위는 회사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을 해임할 것을 권고했으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를 담당한 세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1년간 직무를 정지시켰다.
사라콤은 회사자금이 무단인출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공의 매출채권, 단기대여금을 계상하는 등의 회계기준을 위반해 3억10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전북상호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앞으로 1년간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되며 3년간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이 회사에는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모라리소스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15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