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미만 경형택시가 오는 6월 나온다
또 택시운전 가능연령이 20세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 미만의 경형택시를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소형택시 기준도 1500㏄에서 1600㏄로 변경됐으며 3000㏄ 이상의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요구할 경우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이 현행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됐다. 또 택시업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택시업체의 차고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25%에서 4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 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운송정보기록계를 모든 택시에 갖출 수 있도록 의무화했으며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시 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될 것"대기식 영업 전환으로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