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부가서비스 기준 판단 모호 ‘고민’
[뉴스핌=한기진 기자]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빠르면 오는 7월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재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발효에 앞서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관련 하위 규정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7월중에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서비스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할지가 감독당국의 고민이다.
이번에 일방적인 카드사의 서비스변경 제한조치 대상이 회원 유치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차후에 변경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은 건전성을 해치는 모집행위를 금지한 기준에 의해서 서비스변경 제한조치를 적용해야 해서다.
이 때문에 과도한 서비스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반대로 서비스를 갑자기 줄인 경우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대는 어떻게 지도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추진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상품 출시 이후 1~2년은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각종 할인혜택과 포인트 적립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부가서비스 변경금지 기간을 명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신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표준약관 심사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카드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개정 여신업법에 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