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기준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인원은 6일자 35만명을 합쳐 총 225만83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기존 청약통장 전체계좌(604만계좌)의 43%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2만명, 지방에서 74만명이 가입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1인1통장 제도로서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예ㆍ부금)에 가입해 있으면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일시 납입을 희망하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2년 경과 후 4.5% 금리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