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동차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으로 LED가 추가된다. 또 신호대기 등 정차시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GTR ; Global Technical Regulation) 등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서 자동차의 이원화 제작과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4.30∼5.20)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내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녹색성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