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전원합의체 합의에는 에버랜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삼성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3일 전원합의체 합의를 열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특검에서 기소한 '삼성사건'과 함께 대법원에 계류중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열지만 삼성사건과 에버랜드 CB사건의 유무죄 잣대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합의에서 유무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일을 결정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 합의를 연뒤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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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는 에버랜드 CB헐값발행사건과 관련, 에버랜드 전직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