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연체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연체가산금리도 면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은행장 김정태)은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통분담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자 중소기업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율 인하와 연체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연체가산금리를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연체이자율은 현행 최대 19p%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17%p로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5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체중인 중소기업 대출고객은 2%p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 12월말까지 기한연장, 대환, 재약정이 예정되어 있는 연체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대출고객에 부과되는 연체가산금리 2%p의 감면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대출고객은 약 2400여 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체관련 대출금리도 인하하게 되었다”며 “서민고객과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