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선박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을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법도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23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해운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 1조원 내외를 지원하고 민간투자자 및 채권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
선박펀드는 운항 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는 데 쓰이고 기존 채무의 조정도 유도하는 역할도 맡게된다.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의 경우는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3.7조원 규모, 선박금융 1조원(원화대출)을 활용한다.
또한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추진한다.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 30%도 폐지해 해운, 조선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지분 15%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운과 조선업계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현재 주채권단이 실시중인 38개 대규모 업체(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 등이 수립되고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독려한다. 또 140개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는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6월 말까지 추가 평가를 실시한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한 해운세제 안정화 노력도 병행한다. 톤세를 적용받던 기업이 결손 발생시 2010년 12월말까지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2년 말까지 외항선박의 국내 등록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제정된다.
이밖에 정부는 WTO DDA 서비스 협상 및 FTA 추진을 통해 외국 해운시장의 개방을 적극 추진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의 확대를 강화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 금융 등에 고부가가치 해운 인력을 3년간 연간 30명 수준으로 양성한다.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2차관은 "앞으로 주채권 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4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기업별 자구계획 및 유동성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5월이후 구조조정선박 매입 지원과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