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스톤은 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당해 2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정기보고서 제출제도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는 정관상의 정기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블루스톤디앤아이의 경우, 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시기는 4월 7일이다.
이에 따라 블루스톤디앤아이의 주권거래는 지난 3월 30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해 '전자문서로 된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거래정지된 상태다.
향후 블루스톤은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상장위원회를 통해 상장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블루스톤은 거래소 이의 신청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