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71세의 전업주부 차모씨는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면서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성향에도 적합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운용회사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부분도 알려주지 않은 채 펀드를 판매, 차씨는 상품의 환매로 1117만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소비자가 입은 손실의 50%를 우리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수용할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의 특징, 원금 손실 부분 등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고 판매를 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해 가입시켰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은행은 "투자설명서는 고객이 받기를 원하지 않아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인 만큼 은행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은행측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차모씨는 법원 소송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모씨는 지난 2007년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을 가입해 지난해 9월 24일 1117만원의 손실을 입고 해당 펀드를 환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