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KT와 KTF간 합병승인 이후 합병의 가장 큰 복병으로 떠올랐던 매수청구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KT와 KTF간 합병절차는 사실상 큰 고비를 넘기며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KT와 KTF 그리고 증권예탁결제원등에 따르면 최종 집계를 한 결과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가 1479만주(총 주식수 대비 7.9%)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KT는 약 7477억원, KTF는 약 4330억원이다.
이는 당초 KT 1조원과 KTF 7000억원등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 보다 낮은 금액이다. 현재의 주가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KT의 경우는 거의 없고 KTF도 일부 청구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시장에서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했다"며 "그렇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KT 합병은 주식 희석이 거의 없어 주당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좋은 거래구조로 처음부터 주목 받은 바 있다. 적기에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성공적인 합병사례가 될 것으로 KT와 KTF측은 내다봤다.
이와함께 KT(대표이사 이석채)는 이날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처리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합병에 찬성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KT와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KT-KTF 합병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금일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4월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관변경의 건에서는 상법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KTF와의 합병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의 목적사항 추가, 합병 KT의 위상에 맞게 사장에서 회장으로의 CEO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승인했다.
같은날 열린 KTF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KT와의 합병 안건을 2/3 이상으로 찬성, 승인처리 됐다.
KTF(대표 권행민, www.ktf.com)는 3월 27일(금) 오전 10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KT와의 통합 안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KTF는 합병계약 승인 조건인 전체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참석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됐다.
KTF 권행민 사장은 "미래 융복합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며 "통합 KT는 유무선 융합 시너지를 바탕으로 양사 주주와 고객, 종업원 모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와 KTF는 1대 0.719의 비율로 통합하며 오는 4월 16일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임기가 만료되는 권행민 대표이사와 황덕남 세계법무법인 변호사의 이사 연임과 표현명 KT 코퍼레이트센터(CorporateCenter)장(전무)의 이사 신규선임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되는 이사들의 임기는 이번 정기주총을 기준으로 1년이며, 황덕남 이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