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부담을 추진한 결과, 원리금 상환부담은 줄고 은행의 연체증가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준 것이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피해를 줄 것이란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방안 시행 4개월간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으로 39조4000억원, 분할상환대출 거치기간 연장으로 3조6000억원, 프리워크아웃으로 2000억원 등 상환부담이 연기됐다.
이는 전체 대출잔액대비 각각 17.4%(일시상환대출), 2.3%(분할상환대출), 0.1%(프리워크아웃)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당 평균금액 기준으로는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이 2240만원,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이 1억1440만원, 프리워크아웃이 255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부담완화 방안 추진을 통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및 은행의 연체증가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신용대출 만기연장률 확대(+3.1%p)에 힘입어 작년 12말 일시상환 가계대출 만기연장률(93.1%)이 전분기(91.9%) 대비 1.2%p 상승했다.
가계대출 만기연장률은 91.7%(2008년2/4분기) → 91.9%(2008년3/4분기) → 93.1%(2008년4/4분기), 신용대출 만기연장률은 89.6%(2008년2/4분기) → 87.1%(3.4분기) → 90.2%(008년4/4분기)였다.
분할상환대출 거치기간도 연장되고 만기도 장기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거치기간이 2008년9말 2.8년에서 2008년12월말 2.9년으로 소폭 연장됐다.
2008년11월∼2009년2월 기간중 거치기간 연장조치된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으로 동기간 중 원금상환개시 대출(5조5000억원)의 52.7% 수준이었다.
1년 이내 거치기간 종료예정 주택담보대출이 2008년9말 12조5000억원에서 2008년12말 11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잔존만기 10년초과 장기대출의 비중이 2008년9월말 89.3%(126조1000억원)에서 2008년12월말 89.8%(130조4000억원)으로 다소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