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12.31공포, 4.1시행)'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전자자금이체에 한하여 등록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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