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방통위가 KT와 KTF이 합병조건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향후 KT에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19일 각 증권사 통신담당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전일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한 KT와 KTF간 합병에 대체로 긍정적인 분석을 내렸다.
방통위의 인가조건이 공정 경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통위의 조건부 승인조건이 실질적으로 KT와 KTF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애널리스트들은 와이브로 투자에 대한 인가조건 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합병 불확실성 모두 해소
최남곤 동양종합금융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방통위의 인가 조건은 가장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던 와이브로 투자 조건이 빠졌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조건부 인가를 계기로 일단 규제 리스크는 제거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관건은 주주 총회 부결 가능성 및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라며 "합병에 대한 기존 주주의 우호적인 입장과 회사의 적극적 합병 의지 등을 고려 시, 합병은 무리 없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도 "이번 방통위의 조건부 인가은 이미 KTF가 인가조건대로 시행하고 있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인가로 판단된다"며 "당초 우려했던 와이브로 관련 CAPEX 확대 등의 인가조건들이 배제됐으므로 이번 KT-KTF간 합병 인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합병 최종인가로 규제 불확실성이 제거는 물론 와이브로, FTTH 등에 대한 설비투자확대 우려도 불식됐다"며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가부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KT는 단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준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도 "KT-KTF합병은 예상대로 특별한 조건없이 최소한의 인가조건만 부여된채 최종 승인됐다"며 "따라서 그동안 합병의 최대 리스크였던 '규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 됐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합병에 대한 인가조건은 부여됐으나 이는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무조건 승인과 같다"며 "이번 방통위의 최종 합병 승인 및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 등으로 KT는 사실상 합병 불확실성을 모두 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 방통위 인가조건 내용
방통위가 KT-KTF 합병에 대해 부여한 인가 조건은 ▲ 필수설비 (전주, 관로) 제공 제도 개선 ▲ 유선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 ▲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의 합리적 개선 ▲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 등이다.
우선 방통위는 필수설비 (전주, 관로) 제공 제도 개선과 관련, KT에 설비 절차 간소화 및 설비 제공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단, 2004년 이후 구축된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필수설비에서 제외토록 했다.
방통위는 또 유선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제도 절차 개선, 개통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60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했으며,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내외부 컨텐츠 사업자간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익에 대한 책무의 지속적 이행에 대해서도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 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 정보 통신 기술 발전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다만, 방통위는 와이브로 관련 인가조건에 대해 이미 KT측이 와이브로 투자확대에 대한 계획을 밝힌바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인가조건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