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기간은 이날 오전 7시 10분부터 자본잠식율 50%이상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3월 31일 한도)다.
이와함께 매출액 30억원 미달 사실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사유추가(확인일 익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이달 31일)까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의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