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 국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며 “신청 전 6개월 내에 신규 발생한 빚이 총 빚의 30% 이하인 자, 보유재산액이 6억 원 미만인 자, 월급(수익)의 금리 부담이 30%를 넘어야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만큼 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여부와 관련해서는 “담보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요건만 충족하면 95%이상은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울시에서만 실시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올해는 15개의 광역단체들까지 확대 시행해 금융 소외자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제2금융권이나 기타 다른 금융기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금융협의회를 통해 3~4월까지 제도를 만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