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종목지정(확인일 익일) 및 매매거래정지(당해 사유확인일과 확인일의 다음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임하이의 자본감소를 이유로 이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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