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1월 구성된 당정 태스크포스(위원장 김기현)는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대상은 그러나 강제적인 대물변제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이 점은 하도급 건설사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실시 중인 환매조건부 매입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은 미분양 펀드나 미분양 아파트에 전문 투자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또는 보유세, 양도세 등의 감면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사가 신규 지원 자금을 자사 운영 또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하청 회사에 우선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원 자금 용도를 강제하는 것은 관치금융 부활 우려가 있다"면서 "하청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진 업체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채권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음 할인이자 미지급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