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택배(대표이사 민병규)는 오는 9일부터 CJ택배를 이용한 고객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CJ택배에 따르면 운송장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고객에게는 CJ택배에서 바로 국세청에 고객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CJ택배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시스템개발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올 1월부터 시범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해왔다.
CJ택배 기획팀 최우석 부장은 “CJ택배는 고객편의를 위해 콜센터에 현금영수증 발급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있다”며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택배를 보낼 때 핸드폰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