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암장 지분 이전 및 기념관 건립 소송`과 관련해 차남 한진중 조남호 회장과 넷째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이 맏형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조남호 회장 등은 선친인 조중훈 회장 별세 직후인 지난 2002년말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장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과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도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