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당수 소속회사가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대주건설의 동일인(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 허재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기업집단 대주건설은 지난 2008년 4월 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나 지정기준 상향(2조원→5조원)으로 같은 해 7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됐다.
대주건설의 동일인 허재호 회장은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시 자신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 또는 임원 그리고 계열회사의 지분보유, 임원겸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에이취에이취개발(주) 등 21개사를 누락시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당시 누락된 회사의 자산규모는 약 1조원 규모다.
공정위는 "소속회사 누락사실을 인지한 공정위의 독촉으로 허 회장측이 21개사를 3차례에 걸쳐 신고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소속회사 신고누락의 정도가 크고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대주건설'의 동일인 허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계열회사 현황 등 기업집단과 관련한 진실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회장이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시 21개 소속회사 신고를 누락한 기업은 에이취에이취개발(주), (주)에이취.에이취레저, 에이취앤에이취레저(주), 미래알에이씨(주), 엔에이건설(주), (주)케이시, (주)티.티.컴, 칠곡다이너스티컨트리클럽(주), 와이에스중공업(주), 보산물산(주), (주)동국건설, 에이취에이건설(주), (주)한미피오레, (주)피오레타운, 장흥다이너스티(주), 대한쉬핑(주), 대한중장비(주), (주)희남, 태전중공업(주), (주)디아이엠씨, 프라이얼건설(주)등 21개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