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한도를 10%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정부안은 PEF출자한도를 30%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정무위에서 수정됐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법안도 강행 처리됐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법 시행에 맞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정무위 소관 5개 쟁점법안 가운데 이들 3개 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