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주류 유통시장 진입을 막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업체간 판매 경쟁 심화에 따른 소주가격 인하로 소비자 이익이 커질 것으로 판단내렸다.
공정위는 또 "롯데주류BG의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가 음료시장 유통망의 지배력을 주류 판매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류 도매는 주세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받고 있어 주류 유통과 음료 유통사이에는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진로하이트라는 강력한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점, 주류제품의 차별성과 다양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만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 거절, 차별대우,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